이제 경자유전 원칙은 종이 위에 쓰인 글씨에 불과하다. 종이호랑이 신세다. 수없이 많은 예외조항으로 농지는 다 빠져나갔다. 농지가 농사에만 쓰인다는 원칙, 농지는 농사꾼만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 이 두가지 원칙을 복원하고 굳건히 지켜야 땅값이 내리고, 새농사꾼이 농촌에 쉽게 들어올 수 있다. 투기꾼을 몰아내고, 농사꾼이 땅 주인이 되는 그날까지!!!!!!!! 싸우자, 동지들이여!!! 어쨌거나 조금 더 살펴보자. 2009년 농지법 개정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 되는 농지의 비농업인 소유 전면 허용. 부모에게 상속받은 농지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넓이에 관계없이 소유 허용. ♠한국토지공사가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 등등등...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요건 완화,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