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자유전 원칙을 지켜라(2)...농지소유현황

아하 2012. 2. 15. 18:48
이제 경자유전 원칙은 종이 위에 쓰인 글씨에 불과하다.
종이호랑이 신세다.
수없이 많은 예외조항으로 농지는 다 빠져나갔다.

농지가 농사에만 쓰인다는 원칙,
농지는 농사꾼만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  

이 두가지 원칙을 복원하고 굳건히 지켜야 땅값이 내리고, 새농사꾼이 농촌에 쉽게 들어올 수 있다.
투기꾼을 몰아내고, 농사꾼이 땅 주인이 되는 그날까지!!!!!!!!
싸우자, 동지들이여!!!



어쨌거나 조금 더 살펴보자.

2009년 농지법 개정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 되는 농지의 비농업인 소유 전면 허용.
부모에게 상속받은 농지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넓이에 관계없이 소유 허용.
♠한국토지공사가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
등등등...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요건 완화, 완화, 완화.......

결과는?

농지소유와  경작자의 분화.
농지전용 가속화.

자, 보자
♠표 한 거 두 개 합하면 우리나라 전체 농지 176만 ha의 38%에 이르는 67만 ha....전용해서 쓰겠다는 생각이다.
땅 기준 : 2010년 현재 임대차 농지 비율은 전체 농지의 반에 이른다(47.9%).
농가 기준 : 2010년 현재 임차농가가 전 농가의 반을 훨씬 넘었다(62.2%).
임차농지 소유주 : 2008년 현재 임차한 농지의 소유자 중 비농가가 반을 훨씬 넘고 있다(61%)

★ 비합법적 농지 소유....2008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현행 농지법 체계에서 비합법적 농지 소유가 적어도 전체 농지의 약 20%에 달한다.

농지전용확대
.....농지 전용이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써서, 농지가 농지 아닌 땅이 되는 걸 말한다.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가속화
.....농업진흥지역이란 국가가 특별한 목적(식량의 확보 등)을 위해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농업 외 용도로 쓰지 못 하게 묶어 놓은 땅이다.

이상의 내용은 <이호중, 농지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귀농통문 60호, 2011>을 요약한 것이다.
이호중 : 전농 정책부장, 강기갑 정책보좌관을 거쳐 현재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의 연구기획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부재지주의 비율이 자꾸만 늘고 있다.
위에서 보듯이 통계는 60%정도로 나와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내 감으로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70~80% 수준이다.
농지가 자꾸 빠져나가서 줄어들고 있다.
도로 면적이 택지 면적을 넘어섰다.
이게 작금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