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자유전 원칙을 지켜라(1)...법령 검토

아하 2012. 2. 15. 18:07
귀농의 최대 걸림돌은 비싼 땅값이다.
젊고 의욕에 찬 젊은 친구들이 땅값에 나가 떨어진다.

그 다음 걸림돌은 집이다.
당장 살 집이 없으니, 빌리든지 지어야 하는데,
빌려서 사는 건 너무나 불안하고, 짓자니 돈이 너무나 많이 든다.

그 다음은 농기계다.
최소한 트랙터는 있어야 농사지어서 먹고 살 수 있다.
근데 기계가 너무 비싸다.

그 다음은 농사기술이다.
농사일 하기에 알맞은 몸-마음을 만들고 농사 기술을 익히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다.
최소 3년 정도는 걸린다.

그 다음은 판로다.
현재 가락시장 중심으로 짜여진 계통출하 시스템은 관행농산물을 기준으로 되어 있다.
소위 친환경농산물을 팔아 먹기 위해서는, 또 무진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는데도 이런 다섯 개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애들 교육이나 의료 문화 등등은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다.

나는 우리 농정의 방향 전환 네 가지를 얘기했고
http://musoum69.khan.kr/17 농업정책 방향을 바꿔라
http://musoum69.khan.kr/21 마을은 없다; 정부의 마을지원사업의 허망함과 대안
그 중 네 번째가 새로 농사짓고자 하는 자들의 농지접근이 쉬워지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농지에 대해서 좀 파보자
우선 법적인 관계를 보자.

1949년 "농지개혁법" 제정.
1950년 농지개혁.
독립운동가, 사회민주주의자, 후에 진보당 당수, 이승만이 법살한 죽산 조봉암(1898~1959) 당시 농림부장관이 실시했다.
한반도 이남의 땅에 역사상 최초로 농지개혁이 이루어진 것이다.
역사적인 사건이다.



조봉암 : 브리태니커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19j2296a
조봉암 : 조봉암의 재발견 윤석규 칼럼 http://blog.naver.com/skyoon21/60155471092

원칙 : 경자유전
방법 : 유상몰수 유상분배 = 3ha 초과 소유 농지를 국가가 매수하여 소작농에게 분배.
농지 가격 : 해당 농지 수확물 가의 150%
지가 상환 : 매년 30% 5년 균분 상환
농지소유상한 : 3ha.
금지 : 비농민 농지소유 불가.
성과1 : 전체 농지의 95.5%가 자작농지(1958년 실증조사)가 됨.
성과2 : 농업생산성 3배 증가.

1962년 헌법 제 113조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한다.

1980년 헌법
제 122조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한다.
다만, 농업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임대차 및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1987년 헌법(현행헌법)
제 121조 제 1항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제 121조 제 2항 농업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경자유전 헌법정신이 어떻게 훼손되어 왔는지 보자.

첫째 소유와 관련해서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법 : 영농조합법인 농지 소유 가능.
1994년 농지법 제정 : 농업회사법인(합명·합자회사·유한회사) 농지소유 가능.
2002년 농지법 개정 :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농지소유 가능.
비농민 0.1ha 미만의 주말농장용 농지 소유 가능.
2005년 농지은행제도 도입 : 비농민 무제한 농지소유 가능(단, 농지은행에 장기임대·위탁을 조건으로)

둘째 소유상한과 관련해서
1949년 3ha
1993년 10ha
1996년 폐지.
상속농지에 대한 비농민 농지소유 상한 : 1ha(농지은행 위탁시 무제한)

셋째 농지 취득 자격과 관련해서
1949년 통작거리(4km) 내의 거주와 농지 소재지 사전 거주.
1990년 통작거리(8km)
1991년 통작거리(20km)
1994년 농지 소재지 사전 거주 폐지.
1996년 통작거리 폐지.

넷째 임대차 양성화와 관련해서
1996년 농지법 시행:
8년 이상 자경한 자는 합법적으로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1996. 1. 1. 이전에 농지를 소유한 자는 농지를 합법적으로 임대할 수 있다.

2005년 농지은행 : 부재지주가 농지은행을 통해 합법적으로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농지법(1994년 제정, 1996년 시행)에 규정된 조항들

[농지소유자격과 소유상한]

제6조
제1항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 한다.
제2항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제2조
제4호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제2호, 제3호

농업인은
1천제곱평방미터 이상의 농지나 330제곱평방미터 이상의 시설에서 영농을 하는 자,
대가축 2두·소가축 100두·가금 1천수·꿀벌 10군 이상 사육하거나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자.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영농조합법인, 
업무집행권자 3분의 1 이상의 농업인으로 구성된 농업회사법인.

[농지소유자격은 안 되지만 소유할 수 있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 
시험 연구 실습지
상속농지
8년 이상 자경하고 이농 후 보유농지(상한 1ha)
농지 저당기관의 담보취득농지
주말 체험영농 목적 농지(상한 1,000제곱평방미터)
농지법 시행일 이전 소유 농지

[농지소유자격은 안 되지만 소유하고 있는 예외 농지의 규모]

농지법 시행일 이전 소유 농지가 토지대장 등재면적 약 100만ha로 전체 농지 면적의 약 절반에 해당
예외 농지가 예외 아닌 농지보다 더 많음......................좆도 열라 웃긴 일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은 아주 형식적이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
...그래서 모든 청문회에 오르는 공직후보자가 곤욕을 치른다.
쌤통이나 씨바 그러거나 말거나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유야무야 넘어간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는 예외 농지]

국가와 지자체 소유농지
상속농지
담보농지 취득
농지전용 협의 농지
한국농어촌공사 취득농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취득농지
매립농지 취득
토지수용농지 취득
개발사업관련농지 취득

[농지처분명령]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거나 휴경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지 1년 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그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6개월 안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20%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다만, 처분 의무기간 내에 대상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위탁할 경우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위 내용은 <김수석, "농지소유원칙의 운용실태와 과제", 귀농통문60호, 2011>을 정리한 것이다.
김수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농지제도, 농지은행과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여러편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