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자유전 원칙을 지켜라(4)...백승우의 처방(2)

아하 2012. 2. 15. 22:47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적들을 뿌리 뽑을 수 있는 혁명정부가 아닌 바에야
저들, 대토지 소유자들의 집요하고 간악하며 목숨을 건 저항을 견딜 재간이 없다.

농지는 그래도 70~80% 수준이지만
임야는 더욱 심각하다.
90% 이상의 임야를 10% 이내의 인간들이 소유하고 있다.
1950년, 개혁 대상을 농지로 한정해서 "농지개혁"을 했기 때문이다.
"토지개혁"을 할 만한 힘이 없었다.



개혁에 착수하는 순간, 개싸움을 벌여야 한다.
욕망 vs. 선의지
누가 이길 것 같은가?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수를 다 쓰며 뎀비는 저 더럽고 징그럽고 집요한 놈들을 상대로,
말 그대로의 개싸움을 견딜만한 힘과 지혜와 용기, 불굴의 의지를 가진 집단, 세력이 과연, 있는가?
없다.

그러니 살살 싸워야 한다.
이것은 싸움이다. 목숨을 건 싸움이 될 것이다.
(농지공개념 도입 어쩌고 하는데 개소리다.)

일차 타격 대상은 당연히 불법 소유자들을 가려내서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아작내는 것이다.
약 20% 정도의 농지를 농사꾼이 되찾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지 전담 9급 주사"가 있어야 한다.
면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오로지 농지만 관리한다.
이 자들이 허튼 짓하면, 아주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을 둬야 한다.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면, 패가망신할 정도의 엄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 철퇴를 가하는 것이다. 채찍이다.
그래야 농사꾼들이나 투기꾼들의 꼼수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아주 많은, 엄청나게 많은 근무 수당을 줘야 한다. 당근이다.
온갖 금전적인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
다른 공무원들처럼 옮겨다니지 않고, 평생 면사무소 하나에 근무하면서
동네 사람 누구보다도 동네 농지에 대해, 동네 농사꾼들에 대해 훤히 꿰고 있고, 거래 내역을 일일이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 자들이 정확히 현장을 파악하고 장악하는데 3년~5년 정도 걸릴 것이다.

그 다음에 슬슬 법을 바꾼다.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위헌 소송도 하고.
도대체 1994년에 입법해서 1996년에 시행하는데,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소유한 토지는 그 합법성을 인정한다는 게,
이게 대체 말이 되는 것인지 나는 의심스럽다.

경자유전에 위배되는 농지 소유를, 예외 조항을 없애나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행조건으로 "농민증"이 만들어져야 한다.

9급 주사가 현장에 파견된 지 3년 정도 됐을 때
우선 지금 농사짓는 농사꾼들한테 "농민증"을 발급한다.
3년 연속 농사 안 지으면 "농민증" 회수다.

새농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나 농민이 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농민증"을 발급하고, 농지 소유를 인정하고, 농지 소유를 도와야 한다.

농지 전용을 최대한 방어하면서,
앞서 장황하게 얘기한 것처럼 식량작물 농사꾼을 하늘처럼 섬겨야 한다.
우리 농업이 살아남을 길은 이것밖에 없다.
내 생각이 짧은가?
다른 길이 있다면 알려주면 좋겠다.